구준환법무사

부모님 재산 관리가 걱정돼요

성년후견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요양 계약 같은 일이 막혔을 때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 한정후견

    능력이 부족하지만 남아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만 정합니다.

  • 특정후견·임의후견

    일시적·특정 사무만 돕거나,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 후견 개시심판 청구

    진단서·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법원에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1.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3.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4.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