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파주 운정

소멸시효

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1 / 10

기간이 정해진 절차

3개월상속포기
14일지급명령 이의
3년물품대금
10년대여금

청구금액별 소장 인지대

법정
5.0만1천만
14.0만3천만
23.0만5천만
45.5만1억

많이 찾는 절차

  • 1지급명령서류
  • 2가압류보전
  • 3상속포기기한
  • 4근저당권 말소등기
  • 5개인회생회생

경기 파주 · 법무사사무소

변호사 부르기엔 애매한 금액,
그냥 포기하기엔 아까운 돈.

받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봅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숫자

법이 정해둔 기간과 비용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는 기간

0개월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가 이의할 수 있는 기간

0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액

0

어디서 진행하든 같은 금액입니다 (담보는 별도)

민법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소멸시효
민법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기한
민법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3년소멸시효
민사소송법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기한
민법도급받은 공사대금 3년소멸시효
상법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소멸시효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3년소멸시효
민법음식값·숙박료 1년소멸시효
민법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기한
민법이자·부양료 등 정기금 3년소멸시효
민법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소멸시효
민법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기한
민법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3년소멸시효
민사소송법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기한
민법도급받은 공사대금 3년소멸시효
상법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소멸시효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3년소멸시효
민법음식값·숙박료 1년소멸시효
민법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기한
민법이자·부양료 등 정기금 3년소멸시효
민법이자·부양료 등 정기금 3년소멸시효
민법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기한
민법음식값·숙박료 1년소멸시효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3년소멸시효
상법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소멸시효
민법도급받은 공사대금 3년소멸시효
민사소송법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기한
민법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3년소멸시효
민법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기한
민법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소멸시효
민법이자·부양료 등 정기금 3년소멸시효
민법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기한
민법음식값·숙박료 1년소멸시효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3년소멸시효
상법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소멸시효
민법도급받은 공사대금 3년소멸시효
민사소송법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기한
민법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3년소멸시효
민법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기한
민법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소멸시효

위 수치는 전부 법령·규칙으로 정해진 값입니다. 사무소의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숨기지 않고 먼저 공개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어디서 하든 같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 · 상대방 1명 기준 · 2025년 6월 기준

지급명령 (독촉절차) 기준 총액

80,000원

인지대 14,000원 + 송달료 66,000원 (5,500원 × 2명 × 6회)

0.5천만1천만2천만3천만5천만8천만1억

청구금액이 오를수록 인지대는 구간별로 요율이 낮아집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인지대 구간 요율

1천만원 미만0.5%
1천만~1억0.45% + 5,000원
1억~10억0.4% + 55,000원

당사자 1인당 송달 회수

  • 지급명령6
  • 소액사건 소송10
  • 민사 단독 소송15
  • 민사 합의 소송15

총액 중 인지대 비중

18%

채권별 소멸시효

  • 개인 간 대여금10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
  •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3년
  • 공사대금(도급받은 공사)3년
  • 임금·퇴직금3년

많이 찾는 업무

사무소 입구에 걸린 '법무사 구준환 사무소' 명패
사무소 입구 명패
사무소 벽면에 표시된 취급 업무 안내
취급 업무 안내

출생에서 상속까지

살면서 법이 필요한 순간

더운정퍼스트 8층 811호 사무소 출입문
01 세우다회사를 만들고, 집을 사고

회사를 만들고, 집을 사고

구준환법무사사무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 30, 더운정퍼스트 8층 811호운정역 인근 · 더운정퍼스트 8층
  • 031-937-8892
  • 평일 09:00 ~ 19:00토·일·공휴일 휴무 (문의는 상담 신청서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업일에 연락드립니다)
  • 담당 법무사 구준환 · 상담 비용 없음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
  • 구준환법무사사무소 내부 — 상담 응접 공간과 법률 서적
  • 사무소 입구에 걸린 '법무사 구준환 사무소' 명패
  • 사무소 벽면에 표시된 취급 업무 안내
  • 더운정퍼스트 8층 811호 사무소 출입문
  • 사무소에서 내려다본 운정 스타필드 빌리지 일대

상담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 소멸시효

    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 소멸시효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 기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소멸시효

    도급받은 공사대금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 소멸시효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상법 제64조

  •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소멸시효

    음식값·숙박료 1년

    민법 제164조 제1호

  • 기한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5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자·부양료 등 정기금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 법정비용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지 1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 법정비용

    지급명령 인지 소장의 1/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 법정비용

    1회 송달료 5,500원

    송달료규칙 · 2025.6.1 시행

  • 절차

    지급명령은 법정 출석 없음

    서류로만 진행되는 독촉절차

  • 법정비용

    소가 1,000만원 소장 인지 5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절차

    이의가 붙으면 정식 소송 전환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권한

    법무사의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가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법정비용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는 상대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 절차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 소멸시효

    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 소멸시효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 기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소멸시효

    도급받은 공사대금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 소멸시효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상법 제64조

  •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소멸시효

    음식값·숙박료 1년

    민법 제164조 제1호

  • 기한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5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자·부양료 등 정기금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 법정비용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지 1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 법정비용

    지급명령 인지 소장의 1/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 법정비용

    1회 송달료 5,500원

    송달료규칙 · 2025.6.1 시행

  • 절차

    지급명령은 법정 출석 없음

    서류로만 진행되는 독촉절차

  • 법정비용

    소가 1,000만원 소장 인지 5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절차

    이의가 붙으면 정식 소송 전환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권한

    법무사의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가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법정비용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는 상대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 절차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법무사 구준환
직접 확인합니다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남겨주시면 순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남겨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고, 보수는 착수 전에 서면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급하시면 평일 09:00 ~ 19:00 031-937-8892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 입구에 걸린 '법무사 구준환 사무소' 명패

법무사 구준환

10

취급 업무

0원

상담료

운정

사무소

정보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 30, 더운정퍼스트 8층 811호
  • 평일 09:00 ~ 19:00
  • 031-937-8892

법무사 구준환입니다

2026년 6월, 파주 운정역 앞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부르기는 애매하지만 그냥 두기에는 아까운 사건 —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상속 정리 같은 일을 주로 다룹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남은 증거로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절차를 진행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무소 소개 더 보기

사무소 간판 그대로

이 열 가지를 합니다

간판에 적힌 업무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 전에 총비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등기·공탁을 대리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내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다만 1심 소액 사건은 법정 진술보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서류로 끝나는 사건인지, 법정 다툼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상담에서 먼저 구분해 드리고, 후자라면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한 범위 자세히
  • 법무사 업무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지급명령 신청서,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 법무사 업무

    등기·공탁 대리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말소, 변제공탁 등

  • 변호사 업무

    법정 변론(소송대리)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진술하는 일

  • 법무사 업무

    절차 선택과 비용 안내

    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 중 무엇이 맞는지

늦으면 못 받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10년상행위 채권5년물품·공사대금3년음식값·숙박료1년
  • 개인 간 대여금민법 제162조 제1항10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법 제64조5년
  •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민법 제163조 제6호3년
  • 공사대금(도급받은 공사)민법 제163조 제3호3년
  •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 제49조3년
  • 음식·숙박료민법 제164조 제1호1년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상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파주 운정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합니다

  • 부동산·법인 등기
  • 받을 돈 청구
  • 지급명령(독촉절차)
  •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가사·이혼
  • 개인회생·파산면책
  •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년후견
  • 경매·공탁
  • 부동산·법인 등기
  • 받을 돈 청구
  • 지급명령(독촉절차)
  •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가사·이혼
  • 개인회생·파산면책
  •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년후견
  • 경매·공탁
  • 파주 지역 사건
  • 운정 지역 사건
  • 금촌 지역 사건
  • 문산 지역 사건
  • 교하 지역 사건
  • 일산 지역 사건
  • 고양 지역 사건
  • 김포 지역 사건
  • 상담 비용 없음
  • 총비용 서면 안내
  • 파주 지역 사건
  • 운정 지역 사건
  • 금촌 지역 사건
  • 문산 지역 사건
  • 교하 지역 사건
  • 일산 지역 사건
  • 고양 지역 사건
  • 김포 지역 사건
  • 상담 비용 없음
  • 총비용 서면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슬로건

출생에서 상속까지

실적이 아니라 절차 안내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자주 오는 상황별로 어떤 순서를 밟게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증거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 전체 보기
  • 대여금

    지급명령

  • 물품대금

    시효 중단 → 지급명령

  • 보전처분

    가압류 → 본안

  • 상속

    상속포기 / 한정승인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시효는 남아 있는가 ·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있는가 ·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

  • 지급명령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 상대방은 빌린 건 인정하는데 계속 미룹니다

    1. 1계좌이체 내역·문자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2. 2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액은 소장의 1/10)
    3. 3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 지급명령

    납품은 2년 전에 끝났는데 물품대금 1,200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1. 1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2. 2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중단시킬 조치를 취합니다
    3. 3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채권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 유형은 상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가압류 → 본안

    받을 돈은 확실한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1. 1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2. 2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습니다
    3. 3그 뒤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본안을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가 필요합니다. 신청 인지액은 1만원이지만 담보는 별도입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지났습니다

    1. 1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셉니다
    2. 2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3. 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고 신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유형은 가장 급합니다.

  • Q. 법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는 등기·공탁 대리와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다만 1심 소액 사건은 법정 진술보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아, 서류 중심으로 해결되는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비용이 얼마인지 왜 홈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나요?

    청구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과,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은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어두는 것보다 상담에서 정확히 계산해 서면으로 드리는 편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는 법이 정한 금액이므로 비용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Q. 상담하면 비용이 드나요?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만 받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등으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같이 봅시다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만 받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담 비용 없음
  • 총비용을 착수 전에 서면으로
  • 추가 비용은 먼저 알리고 동의를 받음

구준환법무사사무소

031-937-8892
상담시간
평일 09:00 ~ 19:00
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240번길 30, 더운정퍼스트 8층 811호
담당
법무사 구준환

법무사사무소 · 경기 파주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동네 생활법률.

집을 사고, 회사를 세우고, 빌려준 돈을 받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까지.살면서 법원 문서를 써야 하는 순간마다 가까운 거리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