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가압류·가처분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본안 절차보다 먼저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절차이고, 법원에 내는 신청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담보는 별도).

이런 일을 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에 기입되어 매매·담보 설정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 채권 가압류

    예금, 급여, 거래처 미수금 등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묶습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

    사업장 기계·집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소유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막아둡니다.

진행 순서

  1.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3.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4.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