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내
법원에 내는 돈은 먼저 공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이 정한 금액이라 어느 사무소에서 진행하든 같습니다. 상담 전에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법정비용 계산
얼마가 드나요
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 법원에 내는 돈
47,000원
- 인지대
- 14,000원
- 송달료5,500원 × 1명 × 6회
- 33,000원
2025년 6월 기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만 계산한 것이며 사무소 보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별도의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가 필요합니다.
계산 근거
어디에 적혀 있나
소장 인지액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0.5% / 1천만~1억 0.45%+5,000원 / 1억~10억 0.4%+55,000원 / 10억 이상 0.35%+555,000원
지급명령 인지액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지액
10,000원 정액 (담보는 별도)
송달료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당사자 1인당 회수
당사자 1인당 송달 회수
지급명령 6회 · 소액사건 소송 10회 · 민사 단독 소송 15회 · 민사 합의 소송 15회 · 가압류·가처분 3회
적용 기준 시점: 2025년 6월 기준
보수 안내
왜 금액이 안 적혀 있나요
청구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과,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작업량이 다릅니다.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어두는 것보다 상담에서 정확히 계산해 서면으로 드리는 편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수 전에 법원에 내는 돈 + 사무소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진행 중 추가 비용이 필요해지면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