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법률 가이드

근거부터 대고 시작합니다

상담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법령·규칙에 적힌 값이라 어디서 확인해도 같습니다.

법률 사실 20

조문 근거가 붙은 숫자

  • 소멸시효

    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 소멸시효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 기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소멸시효

    도급받은 공사대금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 소멸시효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상법 제64조

  •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소멸시효

    음식값·숙박료 1년

    민법 제164조 제1호

  • 기한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5조 제1항

  • 소멸시효

    이자·부양료 등 정기금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 법정비용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지 1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 법정비용

    지급명령 인지 소장의 1/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 법정비용

    1회 송달료 5,500원

    송달료규칙 · 2025.6.1 시행

  • 절차

    지급명령은 법정 출석 없음

    서류로만 진행되는 독촉절차

  • 법정비용

    소가 1,000만원 소장 인지 5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절차

    이의가 붙으면 정식 소송 전환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권한

    법무사의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가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법정비용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는 상대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 절차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소멸시효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와 근거 조문
채권 종류기간근거
개인 간 대여금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상법 제64조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6호
공사대금(도급받은 공사)3년민법 제163조 제3호
임금·퇴직금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음식·숙박료1년민법 제164조 제1호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중단시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문답

  • Q. 법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는 등기·공탁 대리와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다만 1심 소액 사건은 법정 진술보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아, 서류 중심으로 해결되는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비용이 얼마인지 왜 홈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나요?

    청구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과,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은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어두는 것보다 상담에서 정확히 계산해 서면으로 드리는 편이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는 법이 정한 금액이므로 비용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Q. 상담하면 비용이 드나요?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만 받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등으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받을 돈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오래된 채권일수록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 Q.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본안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먼저 막아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Q. 법원에 내는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여부는 달라집니다.

  • Q. 어느 지역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사무소는 파주 운정역 인근에 있으며 파주·고양(일산)·김포 등 인접 지역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방문 없이 전화와 우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